광주 광산구, 공무원 육아시간 장려…업무 대행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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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공무원 육아시간 장려…업무 대행자에 수당 지급

연합뉴스 2025-02-27 16:0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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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천정인기자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청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들 둔 직원이 부담 없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월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해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구는 이달부터 민원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과 그를 대신하는 직원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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