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방통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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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방통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

프라임경제 2025-02-27 15: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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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발의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 ⓒ 황정아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서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 운영을 고수해왔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통위를 독임제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국회와 법원 등은 이러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사실상 독임제 2인 의결에 대한 불법성이 법원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와중에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할 채비를 또다시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

황정아 의원은 "2인 체제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절반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법원도 작년에만 2인 체제의 위법성 판결을 4건이나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창조해낸 기괴한 방통위가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아직도 불법적 2인 체제를 강행하려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법으로 막아세우겠다"며 "불법적 방송장악의 뿌리를 이번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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