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 변호사가 학살사건 진상조사..유족단체 "해촉하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계몽령' 변호사가 학살사건 진상조사..유족단체 "해촉하라"

이데일리 2025-02-27 15:54:0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1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단체 등은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인물이 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사건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씨 해촉을 요구했다.
연합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계리 변호사 즉각 해촉 및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여순특별법 정신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군부 반란과, 이후 반란군과 진압군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계엄령이 선포됐고, 정부 측인 진압군까지 민간인을 최소 7000명 이상 학살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첫 희생자가 결정됐고 2023년 12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위촉됐다.

그러나 위촉 당시부터 뉴라이트 등 우익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계리 변호사 역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봉쇄를 부정하고, 계엄령에 대해서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변호해왔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자신 역시 “계몽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유족 단체 등은 이같은 인식을 가진 인물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실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이 여순사건의 진상조사에 참여한다는 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