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채용·복무 기강 해이 등 사과…감사원 지적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감사 분야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위원 구성,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 도입 등을 채용 분야 공정성 제고 사례로 열거했다.
또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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