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간 상호보호조약 작동 얘기도…국민이 동의할지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력경쟁 채용상 규정·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선관위는 216건, 17개 시도 선관위는 662건이나 확인됐다"며 "채용 청탁과 특혜 채용으로 '가족 회사'라는 선관위 내부의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해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보호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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