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형법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공중협박죄가 먼저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