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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