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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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이데일리 2025-02-27 14: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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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며 “그로 인해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1월 3일~5일 한남동 집회,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양 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함께 싸울때 내란은 실질적으로 종식될 것”이라며 “내란 동조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그 토대 위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광장에서 이야기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복남 변호사는“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고, 결국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제 파면 결정을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한 우리의 활동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남동에서 키세스응원단으로 함께한 권수아씨는 “자발적으로 모인 후원 물품들과 스스로 봉사에 발 벗고 나선 시민분들, 모든 현장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애써주신 민주노총이 그곳 한강진에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권력은 내란에 동조하지 말라, 민주노총과 함께했던 시민 연대체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시민들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 공권력의 만행을 똑똑히 지켜보며, 역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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