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임투세공제연장 본회의 통과…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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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임투세공제연장 본회의 통과…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이데일리 2025-02-27 14:5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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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2년 연장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2년(2024·2025년) 연장됐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2023년에는 대기업이 포함됐으나 연장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미래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에 세제혜택 등을 받도록 하는 조특법도 의결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가지다.

소비진작을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감면하는 조특법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2024년 12월 기준)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이가 2025년 6월30일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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