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아닌 이웃에게 전 재산 상속” 93세 독거노인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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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아닌 이웃에게 전 재산 상속” 93세 독거노인의 결단

이데일리 2025-02-27 14:4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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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국에서 93세 독거노인이 자신을 12년간 정성스럽게 돌봐준 이웃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경우를 정당한 상속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2년간 자신을 돌보던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루안. (사진=바이두 캡처)


27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의 93세 루안이 사망하면서 자신을 돌봐준 이웃 남성 류에게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류는 12년 동안 노인의 생일을 챙기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등 가족처럼 지내며 노인을 부양해 왔다.

앞서 루안은 81세가 되던 해 마을위원회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류가 그를 부양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이때 루안은 부양자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증부약협의’를 류와 체결했다. 협의에 따라 류는 루안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루안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류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이후 류는 폐가 좋지 않은 루안의 간병을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그의 집으로 이주시키는가 하면, 류의 아이들이 루안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냈다.

시간이 흘러 마을 개발로 인해 루안의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면서 그는 380만 위안(약 7억 5000만원)의 보상금과 정착용 주택 5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루안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을 류에게 남긴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루안은 2023년 10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류는 루안의 장례도 직접 치르고 장지도 마련하는 등 마지막 가는길 까지 루안을 모셨다.

당시 고인의 노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었으나, 이들은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노인의 유언을 인정하고 전 재산이 류에게 상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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