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기업-건강보험공단] ‘급여 부정 지급’ 임금 파티 벌인 건보공단, 10년간 1443억 상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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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기업-건강보험공단] ‘급여 부정 지급’ 임금 파티 벌인 건보공단, 10년간 1443억 상환 철퇴

소비자경제신문 2025-02-27 14:3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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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형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15년부터 8년 동안 자사 직원들에게 인건비 규정을 어겨가며 무려 1443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부당하게 챙겨준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가뜩이나 건보료 재정 위기론이 깊은 마당에 공단이 이같은 꼼수성 ‘임금 파티’를 벌인 데 대해 올해부터 향후 12년에 걸쳐 부정 지급된 임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이는 부정 임금 수급과 무관한 신입 등 애꿎은 공단 직원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할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단이 정식 승진자에게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을 승진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꼼수로 지급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철퇴성 조치를 내렸다. 

1443억 원이라는 거액을 국고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그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도의적 책임과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공단 직원들의 경우 천문학적 반납금에 향후 10여 년 동안은 정식 승진을 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만 국민 혈세로 충당된 1400억 원대의 건보 재정을 꼼수로 내부 살포한 공단 경영진과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이나, 퇴사자 중심으로 이뤄진 부정 임금 수급 사례의 폐해와 여파가 무고한 직원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이나 책임이 전이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1443억 임금 파티’ 건보공단의 꼼수, 어쩌다 
공운위는 앞서 지난해 4월 인건비 규정을 위반한 공단의 2023년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존 C에서 D로 한 단계 하향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공단에 1443억 원의 임금 초과 지급액에 대해 매년 분할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그렇다면 공단의 이같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공단은 1980년대 의료보험제 확대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하게 됐다. 당시 이렇게 채용된 직원들은 말단인 6급에서 중진급인 4급으로 대거 승진했고, 공단 직원의 70% 이상이 4급 직원인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허리 역할을 도맡았던 4급 직원들은 대부분 정년이 도래해 퇴사했고, 그 공백은 컸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4급 싱크홀’이 5급 직원들의 승진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공석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임금 부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5급 이하 직원들이 정식 승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늦어진 데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총인건비에서 남는 돈을 분할 지급한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비록 승진이 적체된 측면이 있어도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내부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인건비는 2023년 기준 1조2419억 원으로, 공기관계에서도 초봉과 임금 인상액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기관의 경우 관할 정부부처가 해마다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공단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데다 이같은 기형적 인사 구조에 정부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결국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공단에서 발생한 부정 임금 지급액이 총 1443억 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공운위는 공단이 초과 지급한 임금 1443억 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해마다 추가 재원을 활용해 조기 차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중징계성 요구를 통보했다. 

이에 향후 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 1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자, 공단은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임금 인상률 2.5%가 결정됐음에도 직원 연봉을 전면 동결시켜야 했다. 다만 정규 호봉 승급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정 임금은 퇴사자들이 챙겼는데” 불똥 튄 직원들도 ‘당황’
공단의 이러한 기형적 임금 초과 지급이 문제시돼 공운위의 징계성 조치가 이뤄지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물론 꼼수 임금 지급으로 혜택을 봤거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침묵한 기성 직원들의 경우 자정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은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정 사례에 대해 뒷세대 직원들이 연좌제로 묶이는 데 대해선 억울하다는 직원들도 적잖다.

익명을 요구한 공단의 한 저연차 직원은 본지에 “퇴사자들에게 지급된 초과 임금을 왜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한 신규 직원들까지 연좌제로 묶여 거액 상완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나”라며 “이러다 공단 내부 사기가 바닥을 찍을 기세다. 공무원도 아닌 우리가 왜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잠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나.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단 측은 복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인건비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현행 정부 규정상 감액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부정 수급이 이뤄진 퇴사자에 대한 환수 조치 기준도 없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결국 현 여건상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나 임금 동결 형평성 문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공단의 임금 문제는 향후 사회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로 인한 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자칫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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