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감사 기능 보장 필요"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고,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0년 넘게 감사 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보장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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