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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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5-02-27 14:21:18 신고

류미나
류미나기자

공중협박죄 신설 등 형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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