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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이) 계속 이름만 바꿔 내는 것이고 크게 위헌적 요소나 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명태균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이다.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를 포함한 여권 인사 다수가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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