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전자파를 차단하는 커버·패치, 화면보호기 등의 제품이 실상은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또한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전자파 차단 효과·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에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권고했다.
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에도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전자파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에 대한 검증과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해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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