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대상 정립해나갈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선고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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