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국토부, BMS 정보 제공 현황 공개하고 제공 의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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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칼럼] 국토부, BMS 정보 제공 현황 공개하고 제공 의무 입법해야

소비자경제신문 2025-02-27 13:3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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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한 바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에 이 사건 전까지 국내 인지도가 거의 없던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한층 커졌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 화재진압법으로 막기 어려운 리튬이온배터리의 고온‧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배터리 등 핵심 장치나 부품 등이 ‘전소’됨에 따라 과학적 감식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도 어려워 예방적 차원의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자동차법 등 국내 각종 법률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급‧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해 9월 정부도 서둘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으로 이미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당초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 당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칙 규정에 따라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런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등 핵심 장치나 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인증 의무(제30조의7)와 인증 절차 등(제30조의8)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정작 인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조사 등에 대해 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복잡한 열관리 시스템, 첨단 전력제어 기술 등이 결합한 정밀한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사 등이 안전검사에 필수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법률로 규정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와 사회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이거‧주룽‧양저우야싱‧진룽 등 20개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전기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큰 불안을 느낀 바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 달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4개 제조사가 BMS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실제로 BMS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문제로 인한 불안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전기차 제조사들이 협조 의사를 밝히기 했지만 이는 향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불안정한 협력에 불과하다. 또 BMS 정보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업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정부가 제조사에 대해 그 제공을 요구하려면 행정입법 등의 행정작용이 아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최근 전기차 중 전기버스의 보급‧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신규등록대수가 처음으로 전체 전기버스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신규등록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보편화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전기버스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큰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고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따라서 전기버스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2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BMS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 현황과 BMS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제조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기 위해 인증 의무를 부담하는 제조사 등에 대해 필수적인 BMS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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