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사건' 병합 검토…노상원, 내달 17일 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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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사건' 병합 검토…노상원, 내달 17일 1차 공판

연합뉴스 2025-02-27 13:1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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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홍
한주홍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16년 10월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16년 10월5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은 병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사건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설치 의혹과 선관위 전산실 확보 의혹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추후 (내란 재판들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달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증거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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