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였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는 만큼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한 총리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끝난 이후 뒤늦게 재판관으로 임명된 데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돼 이미 평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탄핵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이나 증거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 절차는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속내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참여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더라도,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야 하는데, 마 후보자 참여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 대선일도 덩달아 늦어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후에 나오길 바라는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2심 법원과 대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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