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내달부터 충북 내 도시가스 이용자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연결하는 '인입배관'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입배관 설치비 부담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지금까지 인입배관 설치비는 사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설치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도내 도시가스 사업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 2곳이 있다.
도내 11개 시군을 맡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규정 개정에 동의했고, 충주를 담당한 참빛충북도시가스 역시 논의 끝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한편 2022년 기준 도내 도시가스 이용자가 부담한 인입배관 설치비는 1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9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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