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하고, 사회 취약 계층에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반상회보, 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 밀착형 간행물과 홍보 현수막도 활용한다.
금융권은 영업점 모니터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과 디지털 포스터를 송출하고, 온라인으로도 전 금융권 홈페이지와 앱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 금융사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신고(경찰청 ☎ 112), 피해지원 상담(금융감독원 ☎ 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송출한다.
금융당국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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