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명 걸린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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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생명 걸린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

투데이신문 2025-02-27 11:3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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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향후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이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담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토론회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김 전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중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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