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증 옥죈다 '중점심사' 도입…IPO 주관사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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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증 옥죈다 '중점심사' 도입…IPO 주관사 역할 당부

프라임경제 2025-02-27 11: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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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원내에서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에 따라 주관사의 역할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원내에서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16개 증권사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 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게 해달라"며"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지 시 관련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위규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과 관련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일부 증권사는 인수업무 규정이나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했다. 또 실사팀 구성 및 심의수준 결정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일부 반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도 공개했다. 이에 해당될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을 기재 사항을 보겠다고 알렸다. 현행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에 집중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할 계획이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한계기업 △IPO 실적 과다 추정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면 조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IPO 등 주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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