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서 전문가 제언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자치분권위원장을 지낸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27일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헌법의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의 헌법적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새 정부의 추진 주체가 발표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계획에 세종시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 세종시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적절히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의 방향도 제시됐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통일 후 대한민국 고려, 대한민국과 지구촌 미래도시의 희망, 세계가 주목하는 행정정책복합단지, 첨단 지식 인재 발원지로 조성, 중부권과 수도권 연계 상생 혁신생태계를 세종시법 개정의 5대 원칙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의 명칭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에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이 소재하는 도시'라는 표기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법 개정을 선거 공약에 담도록 하고 헌법 개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 명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개헌 담론에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가 꼭 필요하고 지금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적기"라며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어디서나 살기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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