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첫 재판…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의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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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첫 재판…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의견 유보

연합뉴스 2025-02-27 11:2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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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준
류호준기자
박영서
박영서기자

수용복 아닌 정장 입고 출석…"자료 방대해 검토 필요" 밝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유보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이날 수용자복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법정에 섰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또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에게 토지 매입을 해주지 않을 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김 군수와 동일하게 다음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서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봉균 의원 측은 "협박당했다고 하는 시기도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2024.2.29 [한국교과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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