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명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지위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이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결정해달라는 것인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다시 열고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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