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자녀 특혜채용으로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선관위의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용 특혜는 주로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채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16건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도 직원 자녀의 채용 특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료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의 복무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의 A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에 달했다.
A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에는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한해 동안 48일의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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