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즉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청구는 헌재가 법적 관계를 직접 형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특정 인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로 인해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