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

이데일리 2025-02-27 11: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철새 북상 시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과 25일 전문가 회의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AI의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방역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중수본은 고병원성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3월14일)을 운영한다. 특히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해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는 소득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농장(204호)의 집중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금농장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