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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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작업 본격화

이데일리 2025-02-27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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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설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사업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작년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 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했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분산특구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 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변전소 등 전기 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 자원이 건설되도록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 대표 6대 과제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서 별도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한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3~4월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중 지자체 신청을 받고,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 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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