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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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 단축

중도일보 2025-02-27 10:58:24 신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사업자가 전기 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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