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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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위헌 결정

코리아이글뉴스 2025-02-27 10: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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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하게 된다. 이번 사안에서는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간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 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며,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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