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시신유기’ 김명현·검찰, 1심 징역 30년 판단에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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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신유기’ 김명현·검찰, 1심 징역 30년 판단에 불복 쌍방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2-27 10:3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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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씨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이른바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명현과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튿날 검찰 측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겠냐”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 식사를 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으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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