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특사경 도입 시 연 2천억원 재정 절감" 법안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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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특사경 도입 시 연 2천억원 재정 절감" 법안통과 촉구

연합뉴스 2025-02-27 10:3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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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오진송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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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일반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과잉 의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해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의료단체를 향해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의협 등 일부 의료인 단체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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