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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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투데이코리아 2025-02-27 10:32:31 신고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불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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