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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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이뉴스투데이 2025-02-27 10:2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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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7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반도체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모색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설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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