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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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경기일보 2025-02-27 10:1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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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 의장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쪽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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