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및 분쟁이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기 피해 예방법 숙지가 요청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을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중고 거래 사기와 분쟁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자 중고거래 앱 당근의 경우, 안전 거래를 위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당근은 상품권 등 비대면 사기의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 채팅창이 열리면 필수적으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중고거래가 불가한 물품의 키워드가 담긴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거래금지물품임을 안내하는 화면이 자동으로 뜨도록 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사기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결국 분쟁과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기 예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먼저 중고거래 앱 거래시 이용자들은 채팅거래와 함께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하면 이를 통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또 거래 대금 입금시 중고거래앱 당근은 당근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대금이 상품 확인 후에 판매자에게 전달돼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직접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받아서 거래대금을 입금한다면, 상대방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최소한의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으면 향후 거래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경찰 또는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단체에 상대방 정보를 갖고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와 같은 최소한의 거래 상대방 정보가 없다면, 사실상 소비자단체나 경찰에 신고 자체가 어렵게 된다. 또 피해 상대방의 정보가 없으면 신고받은 경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기로 의심되는 상대방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절차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 TV나 스마트폰 같이 액정이 깨지기 쉬운 제품 거래나 고가의 제품 거래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용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전자제품 간단 테스트 요청하기, 판매금지 품목 사전에 확인하기, 상품 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등을 실천하면 좀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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