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모 상속채무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을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뤄지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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