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3월 한 달간 가로 정비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로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은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새로 생긴 거리가게(노점상) ▲ 도로상 적치물 ▲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의 운영자 임의 변경 여부 및 확장 행위 ▲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단속 등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들께서도 불법 노상 적치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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