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22대 국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2025-02-26 21:48:20 신고

3줄요약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