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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22개 투표소에서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 4925명 가운데 80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잠정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다.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유권자 수가 2만4925명으로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는 271표가 부족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결처리 됐다.
한편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주민소환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구속 전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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