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8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쟁점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상세한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업무소홀 등 법률에 의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면서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기일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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