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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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아주경제 2025-02-26 20: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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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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