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안강건설의 재산 일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안강건설은 건축과 토목, 부동산매매, 개발, 시행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138위의 건설사다. 지난 2022년 8월 책임준공을 맡고 공사에 들어간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채무 인수 의무로 인해 140억원 규모 공사비 환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룹 시행사인 안강개발은 LH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들인 ‘남원주 역세권 H1’과 ‘수원 고등지구 C3-1’ 토지를 지난 5월 반납해 계약금 3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안강건설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 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등 중견·중소 건설사의 법정관리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중 삼부토건은 지난 1948년 설립돼 1965년 국내 1호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1호선, 장충체육관 등 여러 정부·지자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2015년 8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17년 1월 종료했었다.
건설업계에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수주는 감소하는 상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올해는 1조원 가량 감소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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