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불법 영업 유흥업소의 정보 등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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