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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약 30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과거 아내와 서로 기억이 달라 싸웠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그 틈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했다.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백만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을 제가 뭘 했는지 안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죄를 확정받은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여전히 억울한데 그 일의 시작은 분당 특혜분양 사건”이라며 “지금도 기억하는데 하도 충격적인데 (그때) 검찰 간부들이 다 분양받고 했다. (검찰의) 미움을 받은게 (사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 종결 후 법원을 떠나며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를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두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과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척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짚기도 했는데, 검찰 측은 함께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골프를 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수 차례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하급실무관이라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은 “하위직원 불과해 교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부작위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백히 허위사실”라고 꼬집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실체 없는 낭설”이라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압박한)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 받은건지 등 기본적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확립된 발언 의미 해석 기준은 실제 발언을 듣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라며,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날짜를 다음 달 26일 오후2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에 대한 양형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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