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생방송이라 즉흥적으로 답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생방송이라 즉흥적으로 답해”

투데이코리아 2025-02-26 20:05:52 신고

3줄요약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도중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생방송이어서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두고선 “제 기억에는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문책한다고 한 것을 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변론했다.

특히 이날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한 양형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출석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지난 대선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 TV 토론과 관련해 “2000년대에는 관심이 줄고 시청률도 낮아졌다”라면서 TV 토론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