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직원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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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직원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5-02-26 19:50:48 신고

박세진
박세진기자

텔레그램으로 조폭 등 신상정보 공개하기도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찰청은 26일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불법 영업 유흥업소의 정보 등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 등 여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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