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나랏밥을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 실제는 본인의 미래를 논한다는 게 난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성향,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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